[PICK! 이 안건] 이개호 등 11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관련규정 보완해야"

2025-03-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1인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유통·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김성회, 문금주, 민형배, 박희승, 서삼석, 위성곤, 이언주, 이정문, 조인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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