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첩사 수사권 이관에 ‘경찰 국수본·국방 조사본부’ 물망

2025-11-12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민간 기관이지만 수십년 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비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국방부 인사복지실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세평 및 범죄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국은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아니라 일부 기능이라도 남기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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