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례 규칙에 할인율 상한제와 적정한 면책보험료 마련
2월에 조례안 제출...3개월 후인 내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성수기와 비수기마다 널뛰는 렌터카 대여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대여요금의 합리화와 출혈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마다 최대 90%까지 적용한 할인율을 60%(예정)까지만 허용하는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에 담는다.
도는 렌터카 업계가 세무서에 신고한 수익·비용 등 개관적인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중형 ‘아반떼’는 하루 8만원이 적정 요금으로 나왔다.
조례가 시행되면 여름철과 명절연휴 성수기에는 8만원을 받고, 비수기에는 60%까지만 할인한 4만8000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 왔다.
그 결과 ‘쏘나타’의 경우 성수기에 30만원, 비수기에 3만원을 받는 등 요금차가 10배나 널뛰었다. 이처럼 널뛰는 대여요금은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에 제 살을 깎는 과열 경쟁으로 ‘하루 100원’이라는 비상식적인 대여요금에 면책보험료는 높게 받는 폐단도 속출했다.
면책보험(자차보험)은 운전자 과실로 렌터카가 손상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리비와 휴차료를 줄여주는 제도다.
일부 업체는 일반면책, 슈퍼면책, 완전면책, 고급면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했고 ‘완전면책’이라도 단독사고와 흠집이 많이 생기는 타이어·휠은 면책에서 제외해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면책보험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일부 업체는 하루 13만~15만원의 과도한 보험료를 받았다.
반면, 렌터카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면책보험료는 평균 2만5000원이며, 완전면책 보험료는 5만원 선이다.
도는 조례 규칙에 할인율 상한제와 과도한 면책보험료를 제한하기 위해 자기 부담금을 정률(%) 또는 정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가령, 렌터카 사고로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이 나와도 5만원(10%)을 내면되는 면책보험금 기준을 규칙에 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할인율과 면책보험금을 조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겠다”며 “내년 1월에 최종 검토를한 후 2월에는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내년 2월 의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내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는 112개소에 총 2만978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103개소 2만1663대, 영업소는 9개소 8122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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