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등 23개 입법과제 국회 전달

2024-10-20

조속입법 18개, 신중검토 5개 과제 담아

"여야 공통 발의 14개 과제라도 신속 입법"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산상의는 조속입법 18개 신중검토 5개 과제를 담은 ‘22대 국회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의는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조속입법이 필요한 18개 과제 중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나 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건의서는 현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했다.

실제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자국의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하여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력·용수·폐수처리장 등 인프라 시설을 정부나 지자체가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게 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상의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한 반면,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의서는 첨단산업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데, 전력망 등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대응을 촉구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의 구축계획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발전량을 확충한다 해도 송배전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인해 적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안이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주민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무탄소수소(그린수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는 ‘수소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건의서는 과도한 규제입법이 시장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법제도를 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 증시의 부진 원인을 기업지배구조에서 찾는 주장이 나오면서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원리에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 뿐 아니라 과거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 많은 규제들이 포함됐다.

상의는 국회에 제출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세계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로 입법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건의서는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면서 기존에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해온 고배당 기업에 대한 혜택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데다 특히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과세(20%)가 적용되어 가히 징벌적 세금(최대 60%)이라 평가되고 있다. 상의는 글로벌 기준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부의 재분배라는 긍정적 기능보다 기업 경영권 위협, 일감몰아주기 유인, 기업밸류업 저하, 미래성장 투자 약화 등 부작용과 폐단이 크므로 국회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동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관련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도 도입이 지연되면서 역대 국회마다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여 법안가결률이 지속 하락하고 심도 있는 법안검토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상의는 입법품질 제고를 위해서 주요 선진국이 시행중인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조속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익법인 출연주식 상속·증여세 면세한도 상향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지정제도 개선 ▲일반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자산운용사 소유 허용) 등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도 주장했다.

건의서는 지역내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열쇠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 세제,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획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완화, 세제헤택, 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정년연장 법안에 대해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상태에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줄이고,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정년연장에 앞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입법활동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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