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회생법원서 M&A 추진 허가···조기 경영정상화 시동

2025-04-21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M&A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원의 승인을 받은 만큼, 회사는 입점사 정산금 문제와 고용 안정성 확보 등 당면 과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발란은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4월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2024년 기준 국내 주요 회계법인(1~5위)을 대상으로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사는 회생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 지정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회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평가를 진행해 선정한다.

주관사 선정 이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필요시 법원의 승인을 거쳐 연장도 가능하다. 매각 방식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전에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구조로, 최근 티몬이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를 인수할 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오는 6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절차 신청일 기준으로 발란이 보유한 상거래 채권 총액은 약 187억9000만 원이며, 이 중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176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이번 M&A 추진을 통해 외부 투자자금 유입을 조기에 성사시켜, 상거래 채권 변제와 고용 유지 등의 회생절차상 주요 쟁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란 측은 "이번 법원의 허가는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