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한직으로 분류돼 ‘좌천성 인사’에 활용돼 왔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11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은 현실화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법무연수원은 12명까지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23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현직 검사로 보임할 수 있는 연구위원도 20명으로 증원된다. 나머지 3명은 교수나 법률 전문가 등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수가 늘어나는 건 2022년 6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연구위원을 7명에서 현재의 12명으로 늘렸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 방안, 형사 정책 등 중요 법무 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 훈련,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다. 하지만 승진이 누락된 고위 간부가 가는 경우가 많아 검찰 내 ‘유배지’로도 꼽힌다. 차장검사 이하 중간 간부의 경우 통상 한직으로 불리는 고검 검사 등으로 발령이 날 수 있지만, 검사장급 이상이 갈 수 있는 비(非)수사 부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제한적이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되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과 관련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내년에 신설되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라는 점에서 향후 공소 제기 등과 관련한 검사 압박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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