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방통위’가 MBC에 내린 제재 “절차 하자 있어 위법”

2024-10-17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위원 2인만 참가한 회의에서 MBC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데 대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중 처음으로 나왔다.

앞서 법원은 방통위가 위원만 참가한 회의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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