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신보,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지급률은 급락

2024-10-14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대비 지급률 18.6% ‘뚝’

"까다로운 가입요건, 中企 보호 목적에 반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 사고액이 1년 사이 300억원 넘게 늘고, 지급된 보험금만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손실을 봤을 때, 이를 신보가 보상하는 제도다.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 등이 해당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6억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사고 발생 시 신보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 원 늘었다.

반면, 2022년 97.3%를 기록했던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2023년 78.7%로 18.6%p 떨어졌다. 피해 기업 4곳 중 1곳은 신보로부터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매출채권보험’ 가입 거절 건수도 2023년 1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76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보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 관련 거절 사유를 추가해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보가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며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

원칙이 곧 지름길. 재계·中企·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