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환불 지연 사태가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3000여명이 집단소송에 나섰지만, 결제와 판매에 관여한 기업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 3283명이 피해금액 77억 2000만원을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은 결제 인증과 로그인 창만 제공했고, 위메프 거래의 결제대행(PG)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네이버파이낸셜은 소비자 결제대금의 수령·정산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PG업무는 NHN KCP가 담당했다”며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업자로서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가맹유형은 주문형, 결제형, 주문과 결제가 합쳐진 종합형, 인증형이 있다. 다른 가맹 유형은 PG업무를 수행하나 위메프 여행·티켓 거래는 '인증형 가맹' 형태로 진행돼 실제 결제·정산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티메프 사태 후 가장 먼저 선제적인 환불을 시작했고, 여행상품까지 환불했으며 가맹유형에서 인증형은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작년에 부당 거래 제외하고는 환급 의사를 밝혔으며, 분쟁조정 기간에 PG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번 서면에서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답했다.
PG사들은 “법적 의무 범위 내에서는 환불을 이미 이행했다”며 “법적으로 통신 판매업자인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판매자 역할을 맡았던 여행사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메프에서 결제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소비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재결제를 권유하는 등 환불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도 보였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수락한 곳은 소수의 간편결제사와 40여개 소규모 업체뿐이었다.
금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기만행위라고 반발한다. 한 피해자는 “간편결제사에서 결제했는데, PG 업무 수행 여부로 책임을 피하면 어떻게 믿고 결제할 수 있나”라며 “PG사들은 초기에 환불 안내를 했는데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자금융거래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결제 단계마다 역할은 나뉘었지만, 책임 소재가 분산되면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채권 변제율이 0.75%에 불과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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