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 시행 놓고 논란
식약처, 6월 5일까지 입법 예고
반려인 “그동안 야외 출입 불편
실내 가능해지면 편해질 듯” 반색
“물림사고 날까 걱정” 반대 의견도
전문가 “보호자 책임 강화 필요성”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합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 입구에는 이 같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면 입구 오른편에 부착된 QR코드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카페 안에 자리한 손님들의 컵 위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한 식음료점 등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하면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변화를 반기는 목소리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출입에 의한 위생문제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온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은 6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영업장은 △반려동물 출입 업소임을 게시하고 △반려동물 전용 의자를 설치 △좌석 간 간격을 충분히 유지 △반려동물 분변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장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52만가구, 반려인은 1262만명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에 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반려인은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15년 동안 반려견을 키운 김지희(27)씨는 “그동안 반려동물을 동반할 때면 덥거나 추운 야외에서 먹어야 했다”며 “이제 실내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서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려견이 있는 이모(67)씨도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식당인지 찾기 위해 매번 검색해야 했다”며 “동반 가능 여부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서 전화로도 확인해야 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현재는 같은 업종에서도 반려동물의 출입 가능 여부가 제각기 다르다. 대형마트의 경우 위생 등의 문제로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출입을 대부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동가방, 유아차에 반려견을 태울 시 5㎏ 미만 소형견은 식당을 제외하고 입장할 수 있다. 일부 마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함을 설치해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년간 강아지를 키운 이씨는 “종종 마트에 들를 때 강아지를 집에 두고 와야 해서 급하게 장을 봤다”며 “마트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트에 반려동물 보관소가 있지만, 좁은 곳에 가둬두기엔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반려동물의 출입 장소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김모(48)씨는 “부모의 입장에서 물림사고 등 안전사고가 날까 걱정 된다”며 “동물 털 날림 등 음식을 먹는 곳에서는 위생상 동물 출입을 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반기면서도,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영환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교육구호그룹 국장은 “인식조사를 하면 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반려동물에 따른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등 반려인의 책임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