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마저 기각된 상황"…'48만 유튜버' 은수저, A씨 학폭 주장에 고소→무혐의 처분

2024-10-10

(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요리 유튜버 은수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했던 A씨가 고소를 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A씨는 "저는 구독자 48만을 보유한 요리 유튜버 은수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 제가 사물함에서 물건을 보고도 사물함 문을 확 닫거나, 단소와 줄넘기 등으로 지나가며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피범벅이 되도록 심이 나와 있는 볼펜으로 손등을 수차례 내리 찍는 등 은수저에게 결코 장난으로 보기는 어려울 심한 괴롭힘 등을 당했기에 인터넷에 그 사실을 알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3월 11일 경에 유튜버 은수저로부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및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가 인터넷에 작성했던 글들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제 몇 동창들이 당시 경험을 증언해준 바, 저는 당당하게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상대측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검찰로 넘어갔으나 그 검찰 쪽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현재 불기소 결정이 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해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그 항고마저 기각이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허위로 유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버젓히 존재해 수 많은 억측들과 소문으로 시달리며 저와 제 주위 사람들이 그간 너무 힘들었기에 이제 그만 진실을 밝히고 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를 알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 결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경찰에서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라며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는 점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3월 11일 은수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자의 '학폭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저는 학폭을 한 사실도, 특정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음은 물론, 이로써 징계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은수저는 "글쓴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라며 "지난 2023년 12월 10일경, 저는 해당 게시글과 같은 학폭 게시글을 지나가면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대수롭게 넘어갔고 별도의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고 알렸다.

그는 "주변의 우려와 걱정에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어 게시글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충분한 법적 자문을 받고 조력을 받아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지난 2월 21일경 조사를 받고 왔다"라고 전했다.

은수저는 "허위사실 유포자가 게시한 글 내용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며 고소사실 또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다"라고 알렸다.

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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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10 13: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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