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 반면교사 삼아 법 개정 필요
교육활동 시간 외 벌어진 사안, 어디까지 적용할지 여부
교보위 위원들, 지역 안배 배제하고 타시군 위원 배치 목소리도

학생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교사에게 전송한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의 쟁점은 사안의 발생 시점이다. 방과후 시간 벌어진 교사 성희롱 사건을 교육권 침해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육과 상관없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봐야할지 여부다.
전북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던 고3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시간은 밤 8시로 방과후다.
모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이 사안을 심의, ‘교육활동 시간 내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전북사회 교원들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지난 7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8월 18일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정심판 위원들은 ‘이번 사안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이 상당함으로 이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된다”며 교보위의 판단을 뒤짚었다.
행정심판위는 교보위의 상위 위원회로 법원으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지역 교보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
문제는 여교사 A씨가 성희롱을 당한 시간인 밤 8시를 놓고 행정심판위와 교보위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여부는 교원지위향상법에 근거해 상식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교원지위향상법 시행령에는 방과후 일어난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결국 방과후 사안은 ‘입맛대로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방과후 사안을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임명하고 있는 교보위 위원들의 선정 방식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지역 내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되다 보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를 위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교보위 위원을 지역 인물로 임용하지 말고 인근 타 지역 인물을 임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전북교육청 서보형 법무관(변호사)은 “교권침해 결정은 일선 교육청에서 쉽사리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라 해석돼야 할 부분”이라며 “사안 판단·결정의 효력을 높이려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통해 방과후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보위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도 “지역 내부위원보다 타 지역 인물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일 수가 있다”며 “하지만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과 현재의 위원회 수당을 감안할 때 위원들이 교보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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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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