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주소제, 인구감소지역에 시범 도입해보자”

2024-09-28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복수주소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수주소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 이외에 제2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인의 생활영역이 2곳 이상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제도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

법적으로 단수주소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최근 인구감소 문제의 대안으로서 복수주소제와 유사한 ‘두 지역 거주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제2 거소 마련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일본처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가 꿈틀댄다. 의견은 팽팽하게 갈린다.

찬성하는 쪽에선 사람들이 새로운 주소지를 중심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고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주소지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하면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복수주소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부동산 투기나 조세 회피 등을 노린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복수주소제를 인구감소지역 등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입조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개인이 2개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특례 규정을 두자”면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 주소 제도의 변화보다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복수주소제를 시범 운용해본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입조처는 이같은 방안이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제도 취지와도 부합할 것으로 봤다. 납세 의무도 일부 부여하자고 했다. 입조처는 “지역주민으로서 행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최소한의 납세의무도 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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