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가수 최정원이 자신이 피소된 상간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상간대상인 여성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부결했다.
최정원은 지난달 12월 31일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증인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남편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상간행위 손해배상소송을 2022년 12월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판결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약 1년간 기일이 뒤로 밀렸다 이혼소송이 지난달 1심 결론이 나오자 재개됐다.
특히 재판부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A씨가 최정원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며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나 스킨십 등을 한 사실 ▲최정원의 집에서 단 둘이 시간을 보낸 점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하는 등의 행위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배우자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고 했다.
해당 판결이 나온 뒤 최정원은 A씨를 자신의 상간행위 손해배상소송 증인으로 신청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뿐 아니라 A씨와 최정원간의 부정행위가 이혼소송에서 인정됨에 따라 최정원의 상간행위 손해배상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된다.
최정원의 증인 신청이 부결되고 A씨와 B씨간의 이혼소송도 마무리되면서 상간행위 손해배상소송 담당 재판부도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3월 25일 변론기일을 열고 최정원의 의견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남편 B씨는 최근 최정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다.
A씨의 이혼재판 소송 판결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자 최정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실이 허위라는 내용이다. 또 A씨에 대해서도 무고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