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결과물 표시 의무' AI 기본법…K콘텐츠 AI 장벽 높일라

2025-02-27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조항을 두고 영상·웹툰 등 콘텐츠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창작 영역에서 AI 활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대세인 만큼, 규제 적용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I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 31조 2항은 AI 사업자는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시행령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논의에 실제 이용자와 접점이 큰 콘텐츠 업계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콘텐츠 업계에서는 제작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가 적극 도입되는 추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콘텐츠 기업 비율을 조사한 결과, 13.2%로 집계됐다. 2023년(7.8%)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의 98.8%는 계속 AI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생성형 AI를 콘텐츠 창작에 활용하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AI 콘텐츠에 대한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업계 숙제로 꼽힌다. AI 기술에 대한 심리적 경계심이 기술 수용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AI 생성 콘텐츠를 감지한 응답자 55%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커버곡·영화·웹툰 등에 대한 보이콧 사례도 등장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화면에 AI를 도구로 활용했다는 문구가 노출될 경우 이용자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의 AI 활용은 주로 저위험-무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만큼,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 적용 범위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딥페이크 등)'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드라마·영화·웹툰·게임 등 콘텐츠에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용자 경험을 저해하며 창작의 자유 및 신기술 활용 위축으로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세계 창작자가 콘텐츠 산업에서 AI를 활용할때 한국 콘텐츠만 경쟁에서 뒤처지는 효과를 만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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