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달성 어려운 경우 복수 낙찰자 허용

2024-09-27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9월 27일 시행 ‘주목’

부당공동행위 자진 신고

입찰자격제한 감경·면제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국가계약관련 경쟁입찰에서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을 때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했다. 이어 9월 20일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과 하위법령은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기관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서는 개정법률과 하위법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계약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성질·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26일 국가계약법 개정 때 신설된 조항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주관하는 복권업무에서 인쇄업체 한 곳만을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인쇄작업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복권 인쇄에 오류가 생기면 해당 회차의 복권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기재부가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복수낙찰자 결정을 허용한 것은 이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3에서는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의 목적·성질·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평가·감정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밖에 지난 3월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 했을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7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