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정보-세무 정보 연계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한 선제적 감면 시스템을 통해 출산 가정에 놓칠 뻔한 2천700만 원의 취득세를 되돌려줬다.
구는 지난달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공제하는 제도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해 출산 정보와 과세자료를 연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통합 출생 신고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해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결정 사례와 법적 검토를 거쳐 출산 정보와 세무 자료를 연계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출생신고 시 수집한 동의 정보를 기반으로 취득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해 감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한 달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출산 부모 정보 4707건과 취득세·재산세 등 세무 정보 5만 540건을 대조했다. 그 결과 시범운영 한 달 만에 감면 누락 가구 8세대를 추가로 찾아냈고, 환급액은 총 2천7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5세대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만 적용받고 있었으나 더 유리한 출산·양육 감면 제도를 추가로 안내받아 환급을 받았다. 나머지 3세대는 감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전액 납부할 뻔했으나 구의 안내로 전액 환급을 받았다.
[전국매일신문]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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