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서울 명동, 대림동, 광진구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로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혐오 집회 또는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특정 인종이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혐오 표현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오세희, 강득구, 진성준, 서미화, 김기표, 김준혁, 강준현, 민병덕,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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