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갑질에 혀 내두를 판"…비와서 라운딩 취소 문의에 "직접 와라"

2024-09-26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골프장 예약과 이용에 따른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6월) 골프장 관련 민원 88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과 해지 관련 민원이 46.5%(4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용 불공정 민원이 41.9%(370건)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우천 시 취소 정책, 예치금 강요, 고가의 식음료 가격 등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지적됐다.

한 이용자는 "당일 폭우로 오전 7시에 문의했더니 직접 방문 취소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서울에서 4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소 시 운행 손실 보상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는 골프장들이 악천후 시에도 유연한 취소 정책을 운영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일부 골프장에서는 연간 예약을 조건으로 고액의 식사 구매나 프로샵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끼워팔기'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연도 예약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예약 과정에서도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 이용자는 "예치금 30만원을 내고 예약 오픈 시간에 접속했지만, 매크로 사용자들 때문에 1초 만에 모든 시간대가 마감됐다"고 호소했다.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에게만 예약 기회를 주거나, 군 골프장에서 고위 간부 출신에게 유리한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이용 기회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음식 관련 민원도 3.5%(31건)를 차지했다. 주로 비싼 식당 가격과 과도한 음식물 반입 제한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시중가의 몇 배에 달하는 음식값을 받으면서도 간단한 간식 반입까지 금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골프장 이용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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