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JW신약은 23일 약사법 제47조제2항, 제76조 등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아일리안점안액 등 56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351억원 규모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 대비 33.7% 수준이다.
JW신약은 "판매정지 3개월 이후 해당 제품 출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