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운전자보험에 車보험 시너지 효과도 노린다...안전운전 고객 유입 기대감↑

2024-10-25

-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독창성,고객편의성 입증

- 안전운전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자동차보험 우량고객 관심↑

- CSM 확대 등으로 시장 경쟁 치열...상품라인업 강화 지속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현대해상이 운전자보험 신담보를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안전 운전자에 대한 혜택에 촛점을 맞추고 있어 자동차보험의 우량고객 신규 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현대해상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시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새로운 종형의 운전자보험은 상품 개발의 독창성과 진보성, 고객 편익 증대를 인정 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도 획득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중대과실 법률이 강화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수익성 위주 판매전략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는 약 5조4387억원으로 3년 전 보다 20.7% 성장했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판매할 수 있는 만큼 타사 고객 유치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 관심을 끌기 위해 차별성을 앞세운 상품라인업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CSM이 높게 평가되는 운전자보험 유치를 위해 손보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기존 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에 기반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특약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의 이번 신상품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운전자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일반운전자로 가입했으나 시간이 지나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기준이 내 가족이 낸 사고도 기명 피보험자기준 사고로 합산돼 차량 기준으로 합산되는 반면 이번 새로운 안전운전자 종형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 본인이 본인 과실로 낸 사고만 사고로 인정돼 상품의 정교함과 혜택을 더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고객의 복합적인 요소인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형태와 운전자의 나이 정도로 보험료가 결정되고 있다.

이에 현대해상은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 가진 고객을 '안전운전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들께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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