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2021년 세금 환급금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가 전국에 총 110만 명 이상 된다며 마감일인 4월 15일 전까지 3년 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21년 평균 환급금은 781달러로 총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금액에는 팬데믹 시기 경기부양 지원금(Recovery Rebate Credit)이나 기타 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IRS 측은 주별 추정치 통계도 함께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가장 많은 주는 가주로 11만6300명으로 추산됐다. 가주 납세자들의 평균 환급액이 600달러임을 고려하면 9200만 달러가 넘는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텍사스(10만2200여 명), 뉴욕(7만3000여 명), 플로리다(6만 9800여 명), 펜실베이니아(5만 3100여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세법상 납세자는 3년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미청구 환급금은 재무부에 귀속된다.
IRS는 2021년 환급금을 청구하려는 납세자들에게 2022년 및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1년 환급금은 미납 세금, 체납된 자녀 양육비, 연방 학자금 대출과 같은 미결제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
2021년 세금 신고서 양식은 IR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무료 전화(800-829-3676)로 요청할 수도 있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