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복현 "'고객 정보 무단 제공' 카카오페이 제재 준비 중"

2024-10-17

금감원, 8월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알리페이 넘긴 사실 확인

"신용정보법상 위반으로 제재 준비…사전 절차 밟는 중"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무단 제공 논란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행정법상 위반 내용에 따라 제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무단 제공 검사 진행 상황을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카카오페이가 2년에 걸쳐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중국 계열 기업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NSF 스코어(신용점수의 일종) 산출을 목적으로 카카오페이의 이용자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했는데, 이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애플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카카오페이가 이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위수탁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위수탁 계약이 명시된 계약서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한국은 애플 아이폰 이용자 말고도 삼성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도 알리페이에 넘어갔다"며 "중국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면 기업은 따라야 한다. 중국 정부가 (알리페이에) 요구하면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 손에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말씀하신 부분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신용정보법상 위반 내용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사건을 적발한 8월 이후 어떤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제재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무위는 애초 카카오페이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철회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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