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열린 제22대 총선(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감형으로 당선무효형은 피하게 됐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부인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의원 부부는 지난해 열린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줄여서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이를 임의로 조정해 17억 8000여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이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은 15억원 상당의 가치였는데 이 중 이우환 작가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한 것”이라며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보도자료 배포 이후 토론회 등 통해 해명”
1심은 이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기자회견문 배포 관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도 1심과 같았지만, 양형에 대해서 차이를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내용은 후보자의 능력, 자질, 윤리의식 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며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정은 유권자로 하여금 재산형성 과정 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 중 하나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회견문 배포 이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예술품을 거래한 사실 등을 일부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이 이 의원에게 표를 많이 줘 당선된 점을 보면 (기자회견문이)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고 이후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지역과 나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