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은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정보보호 투자비를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 ▲해킹 인식 시점을 4월 18일이 아닌 20일로 허위 신고한 점을 들어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SKT는 다른 사업자들이 정보보호 투자비를 늘려온 것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액했다"며 "지난해 KT 등 다른 2개 통신사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 투자비는 평균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 평균액에서 SKT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 투자비(3531원)를 빼 1인당 2220원을 배임액으로 특정하고,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행위로 인해 약 545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고소인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손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220여명이 원고로 참여 중"이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약 1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또 "SK텔레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의뢰인 중 상당수는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