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내년 노동위원회법 개정·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 제정"

2024-12-13

중노위, 4분기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 개최

'25년 노동위원회 주요 사업 추진 방향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 분쟁 해결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년도 '노동위원회법' 개정 및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 제정 계획을 세웠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24년 4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노동위원회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노위는 노동관계 바전과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 및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대안적분쟁해결(ADR)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실무중심의 고급과정까지 확대 운영하고,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수료 시 능력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면 자료의 텍스트화(ORC) 및 음성파일의 텍스트화(STT)를 도입하고,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판정서 지능형 검색 등에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내년 5월 방콕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노동위원회의 성과와 장점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노하우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일하고 싶은 직장'과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모습'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 노동분쟁 예방과 신뢰사회 구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위원과 조사관이 한뜻으로 2025년도에도 노동위원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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