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벤처·창업기업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벤처기업 예외 조항은 경제계가 요구해 온 사항으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론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골자는 같지만, 현행법상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안 의원은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지분을 재정비하는 경우가 잦아 자사주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은 자사주 소각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예외조항은 경제계의 요구 사항이다. 앞서 경제8단체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의 간담회에서도 △기존 보유 자사주 처분 유예 기한 연장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고려 △경영상 목적의 제3자 자사주 처분 절차에 대한 유연한 제도 설계 등을 제안했다.
다만 특위는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예외 범위 확대, 유예 기간 연장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지난 달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민원이 반영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위에서) 벤처·창업기업 예외조항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다른 관련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과, 기본법인 상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 예외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취득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내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2%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되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 상장사는 5% 이내로 보유·처분 한도를 제한해 예외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자사주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자기주식 제도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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