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최근 5년간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3배 급증…지난해 2527억 기록

2025-10-13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626건 집계

차규근 의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3배 이상 급증하면서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로 인해 배우자가 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과 관련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626건, 공제금액은 252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258건(740억원)과 비교해 건수는 약 2.4배, 금액은 3.4배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이후 공제 적용 건수와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28건(1225억원), 2022년 455건(1795억원), 2023년 579건(236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626건(2527억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상속재산 규모별로는 총상속가액 10억원 이하 구간에서 71건(1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0억~30억원 구간이 187건(634억원), 30억~50억원 구간이 207건(86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중산층 가정이 주택 한 채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 부담을 완화받는 실질적 장치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규근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언급한 문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는 직계비속만 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한 때도 공제를 허용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대 18억원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뿐 아니라 금융자산·주식·토지 등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돼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속세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면적 완화는 상속재산 규모가 큰 사람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중산층보다 고액 자산가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취지다.

차 의원은 "대통령의 우려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조세 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고액 자산가 감세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공제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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