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자격제는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역량이 입증된 전문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 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 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가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