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관리 챌린지 앱 '파트타임스터디'가 파산하면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수습되고 있다. 폰지 사기와 유사한 사업 구조에서 비롯된 리스크를 플랫폼이 아닌 결제사가 떠안는 구조가 또 반복됐다.
파트타임스터디는 이용자가 보증금을 걸고 공부·기상 등 미션을 수행하면 목표 달성 시 보증금과 추가 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달성률이 낮으면 보증금 일부는 벌금 형태로 차감된다. 문제는 이 보증금과 상금 재원이 외부 수익이 아닌 이용자 간 자금 순환에 의존하는 구조다. 현재 수십억원대 피해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대부분 수험생들이다.
보증금 기반 챌린지 서비스는 전자금융업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다수의 소비자 자금을 장기간 보유한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한 예치·신탁 의무나 지급보증 장치는 없다.
전문가들은 신규 이용자 유입이 멈추는 순간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폰지 사기'와 유사한 구조라 평가한다. 실제 파트타임스터디가 파산을 신청하자, 보증금과 상금 지급은 즉시 중단됐고 다수 이용자의 적립금이 동결됐다.
현재 소비자 환불은 플랫폼이 아닌 결제사들이 떠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파트타임스터디의 PG사는 나이스정보통신과 페이레터다.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PG사들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환불에 착수했다. 카드사·간편결제사들과 PG사 사이에 책임 범위를 논의 중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는 파트타음스터디의 파산 절차가 아니라 전자결제 생태계에서 해결되고 있다. 이는 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의 연장선이다. 당시에도 판매자 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PG사와 카드사가 소비자 환불을 떠안았고, 이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봤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PG사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해도 티메프, 파트타임스터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규제 밖에 있는 플랫폼사가 대규모로 제3자 자금을 관리, 운용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업계 관계자는 “PG사들이 과도하게 책임지는 구조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오히려 플랫폼 생태계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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