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배상책임 보험료 협회비 납부 따라 차등

2025-04-02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가 회비 납부 회원 기준 1.5% 인상됐다.

치협은 최근 2025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공개 입찰 및 심사 회의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을 컨소시엄으로, 엠피에스(MPS)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회비 납부 회원 기준 올해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5% 인상됐으며, 미납 회원의 경우 3.2% 인상됐다.

올해도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23% 갱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사고자 기준 1~2년은 5%, 3~4년은 10%, 5년 이상은 20% 갱신할인율이 적용된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할증 기간은 만기일 1개월 전, 이전 3년간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은 ▲1~3건 기본 보험료 ▲4~10건 100% 할증 ▲10건 초과 가입 불가로 형성됐다.

부대비 포함 지급보험금 기준으로는 ▲100만 원 미만 기본 보험료 ▲100~300만 원 미만 30% 할증 ▲300~500만 원 미만 70% 할증 ▲500~700만 원 미만 150% 할증 ▲700~1000만 원 미만 300% 할증 ▲1000만 원 이상 400%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의료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은 합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3년 연속 의료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50% 할증이 붙고 4년 연속 사고가 지속되면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이 밖에 의료인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배상책임 및 경호비용’과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도 포함돼 있다. ‘일반배상책임 및 경호비용’은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상황을 고려해 보험 처리되며,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은 의료분쟁 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재물 손해를 보장한다. 여기에 더해 ‘관습상 비용 또는 형사합의금’, ‘벌금 보장’,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등 다양한 특약도 운영 중이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 지부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 지부가 없는 경우 인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존 가입자가 만기일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존 소급 보장일부터 만기일까지 의료사고 발생 시 만기일 후 50일 이내에 사고접수를 해야 보험이 담보된다. 만약 만기일 후 가입할 경우 신규 가입으로 적용되며, 신규 가입일로부터 야기된 의료사고만 보상 처리된다.

또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또는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가 환급되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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