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1-08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에서 대규모 입찰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대형공사 입찰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8일,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부정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 포상금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 문제로 인해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입찰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예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입법의 배경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비리에 따른 공사비용증가, 부실시공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대형공사의 입찰, 계약비리와 부정행위는 결국 국가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는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투명한 건설산업구조가 완전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건설사업관리(PgM : Program Management)는 종래의 건설공사 관리방식으로는 점차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대형 건설프로젝트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사업과정을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발주청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만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PgM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특히 건설업계는 개정안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PgM이 활성화되고, 국내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실적을 토대로 해저터널이나 지하철 등 해외 초대형 건설사업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법 개정으로 침체된 건설사업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특히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성장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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