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으니 서울 아파트 거래량 77% ↓···영등포에선 93.9% 줄었다

2025-11-12

10·15 대책 신규 규제지역 거래량 급감

강남 3구·용산구선 비교적 감소폭 작아

수원 권선구 등 일부 ‘풍선효과’ 관측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갭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약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1만254건 대비 77.4% 줄어든 수치다.

10·15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가격에 따라 15억원 미만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또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됐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의 거래량 하락 폭이 컸다.

경기도권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도 비슷했다. 재건축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지역 모두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다만 이전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감소율이 낮았다.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천883억원이었다가 이후 3조1천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시행 이전(12억814만원)보다 이후(13억6882만원)가 높았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공급 부족 등을 고려해 가격을 내리지 않은 소수 매물이 신고가로 거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거래량이 67.6% 급증했고, 동탄이 있는 화성시도 44.6% 늘었다. 용인시 기흥구(13.4%), 안양시 만안구(12.3%) 등도 거래량이 늘었다.

전세 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없게 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토부는 오히려 전세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변동폭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근거로 든 부동산 플랫폼 아실 통계를 보면 서울 전세 물량은 10월15일 2만4369건에서 이달 12일 기준 2만6467건으로 늘었다.

다만 전세 물량 증가는 기존 매물이 아직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영향이라는 반론도 있다.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면서 전세 물량도 덩달아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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