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소기업 퇴직금 미지급 피해 등 벤처·스타트업계의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경기불황과 투자 위축 속 벤처·스타트업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를 위한 법안 마련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신산업기술창업과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연구개발(R&D) 지원 등 내부 사업 시 퇴직연금 가입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팁스나 R&D 과제를 신청할 때 퇴직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내부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퇴직연금 가입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에 가점을 강하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달 29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지 기획 보도 ‘벼랑 끝 벤처생태계’를 인용하며 스타트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의 대책 마련의 후속으로 나온 조치다. ★본지 8월20·22·30일자 참고

당시 송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 유니콘 등 수혜기업 선정 시에는 퇴직연금 가입이나 임금지급 보증수단 4대보험 성실 납부 등을 가점이나 필요 요건으로 반영해서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 지원 과제 부분에 대해 성장성을 보면서 사회적 책임 느끼는 ESG 관점 부분도 노력이 필요하다"며 "점수 반영을 어떻게 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2012년 이후 설립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사외 적립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스타트업 창업자에 사실상 연대보증과 다름없는 계약관행에 대한 안전망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은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계약 시 창업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지 않아 산업은행,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신기술금융사는 여전히 창업가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창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의 연대 책임을 금지하고 신기술사업 투자계약의 위반행위를 폭넓게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연대책임 방지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는 사실상 투자 원금 보장 목적으로 요구되는 환매청구권이나 총수익보장 약정 등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적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적용해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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