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교수의 시론 ④
이승호 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작년에 설립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개설 1주년에 신고 건수가 824건이라 하고 그 중 1/3이 시민제보에 의한 건수라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매일 2.2건씩 신고가 된 셈이며, 10건 가운데 7건은 불법의료광고에 의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의료광고 599건(72.7%), 환자유인알선(7.2%), 과잉진료 48건(5.8%), 과도한 위임진료 25건(3%),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24건(2.9%), 무면허 치과 및 기타 69건(8.4%) 등이다.
불법의료광고 신고 사례 가운데에는 부작용 정보누락,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오인 우려 광고, 미심의 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소비자오인소지 비 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등이 포함, 이 가운데 법률검토를 거쳐 문제가 된 치과에 직접 소명요청 또는 관할 지부이첩 외 직접 형사고발한 사례들도 있었다. 치협은 의료법위반정황이 확실한 사례에 대하여 경찰 고발과 소명서 요청 그리고 관할 지부 이첩 등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국민 여러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우리는 손으로 정교하게 만질 수 있다는 남다른 자부심과 즐거움을 통하여 저작기능의 회복 그리고 환자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갖가지 구강 악 안면부위 질병들을 치료하고 불편함을 덜어주는 선한 직업인들이 이렇듯 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결국 다른 누가 대신 나서준다고 도움이 될 성질의 일도 아니고, 우리 문제이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세로 수정을 해야 하는 걸까.
의료법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광고 등 불법의료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 미심의 광고 경우에는 1차 위반 경고 2차부터는 업무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환자유인 알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나올 수 있다.
개원이라는 행태자체가 그 속성상 상업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 비춰서 나름의 도를 넘지 않겠다는 위엄과 질서가 있을 법한데, 기본을 도외시하였고 개원질서를 흐리는 행태가 만연되고 있음을 부끄러워한다. 현재 치과계 중추적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진들은 근본적 대책, 자율징계권 확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 입법을 통한 포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불법의료광고 유튜브 옥외광고 사회복지단체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전 방위적 대응과 함께 협회, 지부, 분회 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하는 신속대응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치과의사란, 지극히 적은 수를 예외로 하면 단시간에 환자진료를 통하여 큰돈을 만들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그 속성은 오히려 대단히 소박하여, 근검 생활하면서 꾸준히 저축하다가 정말 운 좋게 부동산이나 어떤 형태의 투자에 참여해서 큰돈을 만지게 되는 경우는 더러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능한 지출을 줄이고 모범 건강한 자기관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진 종자돈으로 따로 효과 있을 투자를 시작하겠다면 나름 철저하게 경제공부를 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는 상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인정과 존경을 받는 몇 되지 않는 확실한 직업이다. 결코 짧지 않은 인생 길게 가야한다고 믿고, 우리는 기본진료에 충실하고 가능한 나만의 충성환자 수를 늘려가면서 대국민교육 구강보건교육에 더 힘쓰는 자세를 가져가야 한다.
환자가 없는 시간에는 직원들과 기구 Sharpening을 하거나 Periodontal probe를 갖고서 기초치주치료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다듬으면서 기초치료를 연습하고, 자연치아 지키기를 교육하는 등 지도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돌보는 환자수가 적다면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여유롭게 특정 분야 치과임상의 의미와 치주낭이 무엇인지 등을 가르칠 수 있고, 환자들은 원장님의 지극함을 확인하게 되면 병원홍보까지 자진해 나서기도 한다.
언행을 가르치고 책을 통한 학습으로 효자가 더러 길러지기도 하겠지만, 부모의 지극함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효자가 되는 사실과도 같은 이치이다.
악구강계의 건강이 신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바 또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두기만하면 즐겁게 공부할 내용은 바다처럼 산처럼 많지 않은가. 치과임상공부란 하면 할수록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감은 더욱 커지는데, 결국에는 그 공부가 전부 직접 나의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초저수가 덤핑치과, 먹튀치과란 용어가 대체 무슨 말이며 어디에서부터 온 용어이던가. 자율징계권 확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등 입법을 통한 포괄적 규제라는 말들이 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미래 우리나라 치과계를 생각하면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경쟁력과 국가경제상황과 더불어 앞으로의 개원환경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더 많은 수의 훨씬 유능하고 더 높은 자격을 갖춘 후학들이 건강하고, 계속해서 반듯하게 자라나고 있으며 머지않아 학문과 임상기술에 있어 크게 기여할 분들은 그 완성도를 높여가리라 믿는다. 아무쪼록 지나친 광고나 경쟁, 상업적인 수단에 의지하기보다는 임상기본기에 충실하고 올바른 구강보건교육과 반복해서 기초치주치료에 힘쓰면서 겸손의 자세로 정진하시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