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금 올해부터 평균 5% 인상…농촌체류형 쉼터 이달부터 도입

2025-01-01

기획재정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농업·일반 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책자는 기재부 누리집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도 비치된다.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가 확대된다.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단가가 평균 5% 인상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대상품목에 깨(하계작물)가 추가돼 1㏊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그외 일부 품목의 단가가 오른다. 동계작물 가운데 밀은 1㏊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친환경직불금 단가는 1㏊당 25만원 오른다. 유기지속직불금 단가의 경우 유기직불 단가의 50%에서 올해부터는 60%로 상향된다. 아울러 유기 전환기에도 유기직불 단가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무농약 단가를 지급했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은 5㏊에서 30㏊로 넓힌다. 관련 시행 지침은 이달 중 개정될 전망이다.

친환경축산직불금도 개선된다. 지급 단가가 한우 1마리당 17만원에서 37만원, 우유는 1ℓ당 50원에서 122원, 달걀은 1개당 10원에서 20원으로 변경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은 지금까지 최대 5회까지만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6회차부터 유기직불금의 50% 수준에서 유기지속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은 2∼4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의 뼈대인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9개 품목에 쌀·단감·가을무·가을배추·복숭아·감귤 등 6개 품목을 더해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30개 품목까지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도 73개에서 76개로 늘어난다. 신규 도입 품목인 녹두·참깨·생강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되 추후 실적에 따라 본사업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됐던 단호박·당근·브로콜리·양배추·호두·차·오디·복분자·살구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 재배시기에 따라 가입기간이 다르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1월부터 시행된다. 농가별로 감축면적을 배정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지급해 총 8만㏊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1월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수직농장의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정한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법’상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허용됐다.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은 8년에서 16년으로 늘어난다.

농촌체류형 쉼터도 이달부터 도입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덱·정화조·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33㎡(10평) 이하 규모로 지을 수 있다. 쉼터의 존치기간은 최대 1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온 ‘농식품 바우처’가 본 궤도에 오른다. 3월4일부터 중위소득 32% 가구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에 4인가구 기준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월부터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이 가동돼 농식품분야 수출지원사업 신청방식이 간소화된다.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제출할 수 있고 제출서류의 보관·이력 관리도 가능해졌다. 방문 접수, 서류 누락 등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농산물 출하·운송·보관에 사용되는 팰릿·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 가운데 농업계 전체 사용량의 70%에 해당하는 임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촌형 비즈니스모델 발굴지원’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창업 콘테스트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교육·컨설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농이 전후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도 없앤다. 청년농이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가공·체험 사업을 할 때 자가 생산 농산물만 쓰도록 한 조건을 삭제해 3월부터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는 후계농자금으로 일부 지역에만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그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농가를 위한 제도도 일부 달라진다. 1월부터 소 브루셀라병 검사체계가 고위험 지역·농장을 집중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육우를 대상으로 한 일제검사 물량은 종전 105만마리에서 7만마리로, 젖소 대상 정기검사는 12회에서 4회로 줄인다. 추후 저위험지역에 대해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6일까지 개식용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개 사육 농장주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1마리당 최대 60만원 규모로 올 상반기 중 지급된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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