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수백억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경선 회장과 그 일가의 사익을 위해 유진그룹 전체가 동원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익편취의 전형”이라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자산 이전, 내부거래를 통한 회삿돈 사유화는 공정거래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수천억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기업은 자산 22억원,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했지만,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선 덕분에 매입할 수 있었다. 자산 규모의 30배가 넘는 채무보증을 받은 것이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위해 유진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천안기업 매출의 약 90%는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나오고 있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에도 천안기업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회계 전문가들은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는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며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면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완전히 넘겼다.
천안기업 지분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 원을 지급했다. 공동행동은 “이는 천안기업 실제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