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日부터 우체국 실손보험금도 '실손24'서 청구

2024-1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민영 보험사처럼 우체국 보험 가입자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과기정통부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실손24'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실손24'에서 이용 병원명과 진료 내용을 입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청구 서류가 자동 전송된다.

'실손24'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청구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명세서, 처방전(원외) 등이다. 진단서를 비롯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 모바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실손24'를 통한 청구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할 수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