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존 계약형 방식만 허용됐던 퇴직연금 운용에 '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는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을 선택(기금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업·근로자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약형' 제도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개별 가입자가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등의 문제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에는 7.46%를 기록해 기금형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 운용사가 담당하도록 했고, 가입자는 2년 이상 경과 시 다른 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최소 3개 이상의 기금 선택권도 제공된다.
안 의원은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2034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수익률 개선은 자연스럽게 가입률과 노후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연금 적립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국가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