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차기 직무대행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이었던 사례가 극히 드물고, 현재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제각각이라 차기 총장 대행을 정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전날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대행을 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대행 자리를 내놓으면서 차기 대행은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사법연수원 31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 총장과 차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 사례는 단 한 번 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을 하다 퇴임한 뒤 선임 부장인 한명관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 대행을 한 사례만 있다.
다만 대검 총장과 차장이 동시 공석일 때 다음 직무대행은 누가해야 할지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명관 대행’ 전례에 따르면 차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 대행을 해야 하지만 차 기조부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대검 부장들이 있다.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연수원 30기)과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연수원 30기)은 차 기조부장보다 한 기수 위 선배다.
대검도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다음 총장 대행이 누가 될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조부장이 대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사도 "주무부서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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