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서·행동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며, 앞으로 교육 현장이 더욱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보호자의 협조 의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 조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개별 학생 교육지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긴급 상황 대응, 개별 학생 교육지원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분리 조치와 함께 교육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석 위원장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지침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상담·치료 지원의 세부 내용과 대상, 긴급 상황에서의 방어·보호 조치의 범위, 개별 학생 교육지원의 적용 기준과 절차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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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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