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보험연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의 김 모 실장을 영입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김 모 실장이 최근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당초 김 모 실장을 본부장급 임원으로 영입해 대관 업무 등 기관 역량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보험연수원은 김 모 실장의 영입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당초 계획 했던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밑그림도 당분간 고착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 및 업계 일각에서는 김 모실장의 재취업 불발과 관련 공직자 재취업심사의 잣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의 대관 업무 등 이르면 이달 초 신임 본부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돼 온 금감원 김 모실장이 지난달 열린 공직자 재취업심사에서 취업 제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재취업이 불허된 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는 김 모실장이 직전 5년간 수행해온 업무가 재취업 하려했던 보험연수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재취업이 불허됐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총 9가지 요건을 두고 취업 승인 여부를 가늠하고 있다. 취업확인 신청과 취업승인 신청에 따라 심의결과는 취업가능, 취업제한,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등 총 4가지로 구분된다.
김 모실장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탈락되는 요건인 업무연관성 여부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 가능 요건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및 기관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업무상)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경우로, 윤리위는 김 모실장의 경우 수행해온 직무와 보험연수원의 업무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보험연수원의 경우 회원사들이 모든 보험사로,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피감기관들"이라며 "금감원에서 20여년간 근무해온 김 모실장도 직전 5년간 수행해온 업무와 보험연수원의 업무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업무 연관성 판단에 '재취업을 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않다"면서 "다만 재취업 여부를 둘러싼 윤리위의 판단 기준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당국 및 업계 일각에서는 김 모실장의 경우 앞서 재취업에 성공한 금융연수원장의 사례에 비춰볼 때 재취업 불가란 윤리위의 판단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않다.
지난해 9월 금융연수원은 신임 원장에 이준수 전 금감원 은행 중소서민담당 부원장을 선임했다. 당시 이 부원장 역시 퇴직 후 곧바로 공직자 재취업심사를 신청한 후 승인을 얻어 금융연수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 등 일각에서는 보험연수원의 본부장급 임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재취업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더구나 김 모실장이 퇴직 직전 5년간 상품감독국, 리스크관리실, 제주지원장 등을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연수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게 중론이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윤리위 심의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유사한 사안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납득하지 못할 결정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사안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결정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김 모실장의 경우 퇴직 예정일이 5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확실히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해 사표까지 낸 것인데, 이제는 실업자가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금감원 김 모실장 영입 추진에 대해 기관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였다는 점을 역설하는 한편 부서장 및 팀장급 직원은 외부에서 수혈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는 등 직원들 설득에 어렵게 성공했으나, 결국 김 모실장의 영입 불발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 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