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갈등에 살인까지"…국회 "민원 창구 일원화로 골든타임 확보 시급"

2025-02-25

【 청년일보 】 층간소음은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하나로 최근엔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될 만큼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 및 학계가 토론회를 열고 관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분할되어 있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주관한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의 협력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환경부, 환경공단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소음측정 결과 실제 소음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2020년 18건에 비해 2023년 77건으로 약 4배 증가했지만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 접수가 거절된 사례도 지난해 9월까지 336건에 달한다"며 "서비스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본인도 층간소음을 겪고 윗층으로 직접 올라간 사례가 있는데 처음엔 사과하더니 다음엔 예민하다는 얘길 들었다"는 과거 일화를 소개하며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10년새 57%가량 늘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갈등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전화상담건수는 지난 2012년 8천795건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4만6천59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엔 3만3천27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천609건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11.5%(416건), 미초과는 88.5%(3천193건)이었다.

환경공단 측은 "2023년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주간 43→39데시벨, 야간 38→34데시벨)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수도권 비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심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민원인 맞춤형 갈등 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류종관 전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현재 분할되어 있는 층간소음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층간소음 민원 창구는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외에 국토부 관할의 기관와 경찰 등으로 나뉘어져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웃사이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이미 갈등이 번질만큼 번진상태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기관 간 협력 및 지자체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된 상담심리학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발표가 이뤄졌다.

박경은 세명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담자중 일부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집안에만 머물면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계신분들도 더러 있다"며 "환경공단에서 상담심리학회와 협업함으로써 이런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새로운 활로가 열린것"이라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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