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은닉자금 세금포탈, 형사처벌할 수 있다"…예결위 문답 '파장'

2024-09-06

법무장관, 6일 예결위 질의 과정서 답변

"세금포탈 되면 수사·처벌할 수 있을 것"

몰수 소급입법 관련 헌재 결정례도 언급

檢총장 청문회서도 "은닉재산 수사해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김옥숙 메모'와 관련해 국회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은닉자금의 자녀 이전 과정이) 세금포탈이 되면 수사·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제시하더니 "세기의 이혼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된 것"이라며, 이전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은닉 재산이 나왔고 상속 과정에서 세금포탈이 있었다면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김옥숙 메모'에 904억5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돈"이라며 "저 금액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만들어졌겠느냐. 법무부 장관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추징과 미납에 관련된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다 사망했으니까 이제 끝난 것이냐"라며 △군사반란죄 및 내란행위자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신뢰의 이익은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아 소급입법을 통한 박탈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기반해서 얻었던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재산들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며 "또다른 문제도 있다. 3년 전에 노태우 씨가 사망하면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재산들이 분명히 어떤 과정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됐을텐데, 그 상속 과정에서의 세금포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질의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몰수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의 소급입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례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된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관해서는 "메모를 지금 처음 보는 것이라서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다"라면서도 "세금포탈이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지만, 포탈이 되면 수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자녀에게로의 이전 문제는 장녀 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된 '김옥숙 메모'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장남 재헌 씨가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7억원을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여사는 경북대 사범대를 중퇴하고 노 전 대통령과 혼인한 이후, 전업주부로서 딱히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다. 김영환 의원의 박성재 장관을 향한 '김옥숙 메모'의 904억5000만원이 '노동소득'을 통해 만들어졌겠느냐는 질의는 이를 겨냥한 것이다.

특히 박성재 장관은 2006년 무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을 지내며 직접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수사를 하며 추징에 관여했던 적이 있어, 이 사안과 관련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는 관측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자금 의혹 해소를 위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발언들이 잇따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은닉에 성공한 비자금도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했으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2020년에는 검찰에서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 움직임이 있었다"며, 심 후보자를 향해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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