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영업상 고의‧중과실…5배 징벌배상 도입 추진

2025-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자의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 내용은 영업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힐 경우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손해본 만큼만 한도로 배상하게 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배상 한도를 피해자 손해만큼만 두고 있다(전보배상).

하도급의 경우 2011년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피해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배상한도가 제한돼 있어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본전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2020년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유야무야 무산됐다.

오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그 분야의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일반적인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법행위 억제에 더 효율적이다”라며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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