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과 위탁병원(86개소) 등 91개소에 추가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권한을 부여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진단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한다.
고시 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