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 13인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정준호, 이재관, 윤호중, 한병도, 한정애, 서미화, 김윤, 김윤덕, 강준현, 허종식, 허영, 서삼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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