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만 대상으로 렌터카 운송 영업을 벌여 57억 원을 챙긴 무면허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B(58)씨 등 다른 대표 3명에게는 각각 12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송 면허 없이 특정 항공사의 VIP 승객들을 공항에서 수도권 호텔과 자택 등으로 이동시키고 그 대가로 총 5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항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뒤 B씨 등과 제휴를 맺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사업을 진행했다. 항공사로부터 건당 9만 9000~12만 원을 받았고 동업자들에게는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합법적 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승객들은 단순 임차가 아니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며 "요금을 거리별로 책정한 점도 일반적인 렌터카 계약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사실상 택시 영업과 동일하고 면허제도를 우회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확인돼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외국인 승객 운송은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사회적 합의로 면허제도 개편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