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면적 기준 지자체 위임…정부, 활성화 방안 발표

2024-07-03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농어촌민박 활성화 목적…관리·감동 강화 방안도

정부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민박사업장 면적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산간벽지·도서지역 등 인근 음식점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농어촌민박에 한해서만 식사제공이 전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농어촌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어촌민박사업장 객실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그동안 농어촌민박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를 각 지역별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농어촌민박 식사제공이 민간사업장 인근 음식점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지자체에 시설기준 설정을 위임하고 식사제공 사업장 위생교육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지위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자 사망 또는 세대분리 등이 발생해 새롭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변경 등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속인 등의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지위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민박 사업장의 5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편법영업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주택면적기준, 식사제공 허용 등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이 지속되거나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민박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주거여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했다”며 “농어촌민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써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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