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직접 작성한 것 맞다"

2025-01-20

"국정기능 회복 위해 재원 마련 건의한 것"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고 한 것과 달리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작성한 쪽지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발령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 유지'로 헌법 제77조 제1항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건의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을 행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더불의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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